고위공직자 연봉제한 등 「국회개혁 · 정치개혁 패키지법」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7회 작성일 19-08-06 11:14본문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7.03
국회 국방위원회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을)은 3일 고위공직자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패키지법(이하 정치개혁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정치관계법들은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인의 특권은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치개혁법이 추진되면 이미 발의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박주민, 김병욱 각각 발의)와 함께 민주당 발 정치혁신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보수는 일반 국민 소득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심지어 몇몇 공직자는 보수 결정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해마다 자신들의 세비를 자신들의 손으로 올리는 이른바 세비 ‘셀프 인상’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약 1억 4천만 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연봉은 우리 국민 1인당 GDP에 약 4.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너무 많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여기에 유류비 등의 각종 지원성 경비까지 포함될 시 국회의의원의 세비는 1인당 GDP의 5.5배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연봉제한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의 연봉은 직위에 따라 4인 가구 중위소득에 최대 3.5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독립된 별도 보수 및 경비심사위원회에서 연봉을 산정하게 해 세비 셀프 인상이 원천 봉쇄됩니다.
국회 출석을 하지 않아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길 수 있도록 해놓은 국회법 역시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위배한 폐단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하면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정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불출석해도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월정액 경비를 모두 챙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가 폐회 중인 3월, 5월에는 한 주간 상임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작 회기 중에는 정치적 대립 등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해 “상시 국회”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 불출석 시 해당 일수만큼 세비 전체를 감액하고, 2~6월까지 매월 한 주간 상임위 개회를 의무화해 일하는 국회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자의 책임 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해당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도 손을 봤습니다. 더불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시 선거일 후 4개월까지 선거보전금액 지급을 유예하도록 해 선거보전금액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부 기업ㆍ기관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최제성 의원은 정무직공무원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 신고 고지 거부를 금지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 고지 거부가 재산 축적을 축소ㆍ은닉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이 방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지방의회에 예산정책처를 설치(지방자치법)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유도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를 각각 발의한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개혁법’과 ‘국민소환제’가 당 차원에서 추진되면 정치혁신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재성 의원은 “정치개혁법과 국민소환제는 민주당의 정치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법안들”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정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개혁법 주요 내용
개정안 | 주요 내용 |
국회법 | ·의장 허가 및 승인 없이 국회 불출석 시 해당 일수만큼 세비 감액 ·2~6월까지 매월 한 주간 상임위 의무 개회 |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심사 등에 관한 법률 | ·고위공직자 연봉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 ·대통령 3.5배,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3.0배, 국무총리·국회부의장·대법관·헌법재판관 2.5배, 장관·국회의원 2.0배 이내 |
공직선거법 |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정당 공천 금지 ·선거법 위반 혐의 시 선거일 후 4개월까지 선거보전금액 지급 유예 |
공직자윤리법 | ·정무직공무원 및 인사청문대상자 직계 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금지 |
정당법 | ·기업·기관·단체 구성원 정당 가입 및 활동 제한 금지 |
지방자치법 | ·광역의회 예산정책처 설치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